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많은 회사가 인원을 감축하거나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갑작스런 회사의 변화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기변동이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면, 근로자들은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는 고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오늘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 는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회사의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 할 수 있으며 생계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동안 지원을 받을 있으며, 무급휴업.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을 지원하게 되며, 대규모기업 1/2~2/3 을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을 지우너하며, 대규모 기업이라면 2/3~3/4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휴직을 하게되는 근로자들은 1월 이상 휴직을 받으실 수 있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휴직수당의 2/3대을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에게는 1/2~2/3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업 or 휴직을 하게되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고용유지기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고용유지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거주지역,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하게 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유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등이 있습니다.
- 유급휴업 :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경우
- 유급휴직 :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무급휴업 :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을 충족해야 함(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or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해야 하며 30일 이상실시하며 기업규모별 최소 인원이 충족되어야 함(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참여가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유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시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간은 유급의 경우 실시 전날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무급의 경우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하신 다음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셔야 하며 실시종료 후에는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처하시게 되면 지원요건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 후 10일 이내제 지급이 결정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 계획을 신고할 때, 지원금을 신청할 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계획신고시 필요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근로자들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고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퇴직지연을 통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잘 이용하셔서 퇴직 후 재취업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유지지원금을 받으시면서 재취업 준비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하는 취업정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있습니다 .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적극활용하셔서 재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