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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직장을 잃고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직장을 잃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들, 구직급여에 대한 궁금증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란 실업급여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정부 지원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근로자가 사업장의 경상의 이유, 계약 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 상태에 있으신 분들 중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실수 있으며 , 직업심리검사,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1주일에 평균 일한시간에 따라서 보험가입 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시 :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경우라면 실직전 24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수가 지급도니 날은 180일로 동일하지만 1주일 평균 일한시간에 따라서 실직 18개월 or 24개월 전부터 적용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발적인 퇴사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는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유형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자기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 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인증
또한,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실업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은?
구직급여는 퇴직하시기 전에 받으신 임금,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구직급여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수급자격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시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오프라인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수급자격 사전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재취업 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구직급여 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하셔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지원
- 면접
- 채용박람회 참여
- 취업특강
- 직업훈련 이수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다양한 증명활동 중 직접적인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직외활동을 통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
- 민간취업사이트 ,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 이메일 입사지원
- 면접을 본경우 면접확인서
- 채용박람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구직급여의 경우 지급기간이 120일 ~ 270일 입니다. 이기간 동안 받으실 있지만 개별적으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시 작성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등 다른 지원들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위의 지원들을 받으실 수 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점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취업 전날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확인되는 서류로 취업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신, 출산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데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한가?
임신과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4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잇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셔서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1년이상 지났는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전회사의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중에 소득이 발생할 만한 일을 하셨다면 근로사실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시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가는데 취업을 아직 못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분이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하의 조건을 만족 하셔야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수급 만료 2개월 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 중인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