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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이란 취업을 목표로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를 받는데도 큰 기준이 됩니다.
구직활동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이력서제출, 면접 등이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구직외 활동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대체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가 아닌 구직외활동으로는 어떤것이 있는지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외 활동이란?
구직외 활동이란 구직활동이 아닌 직업훈련 수강, 취업특강 등의 대체활동을 의미하며 이런 활동을 이수한 후 증빙을 통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외활동은 수급유형과 차수에 따라 가능한 활동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유형과 해당되는 차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직외 활동의 경우 인정가능 횟수 제한이 있으며,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1차를 제외한 전회차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5차부터 구직활동 1회포함해야 하며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의 차이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주마다 최소 1회이상 구직활동을 하여아합니다.
구직활동은 구직을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워크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구직활동 증빙서류 등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외활동은 직접적인 구직활동 외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활동들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넷에서 하는 직업심리검사, 각종 취업특강 참여, 온라인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직외 활동의 경우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에 따라서 인증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직활동의 종류
실업인정 기간 중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을 위한 이력서 제출,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을 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워크넷, 민간취업사이트 등의 취업관련 기관을 통해서 이메일, 우편, 팩스등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크넷의 경우 이력서가 자동연계되어 증빙이 되지만 다른 취업사이트에서 제출을 한 경우에는 이력서 제출시 채용공고문, 구직활동증명서발급, 이메일 제출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보낸 메일 사진, 팩스발송 확인증, 등기 영수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면접에 참석을 하는 경우 면접확인서 및 면접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의 담당자 명함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직외활동의 종류
구직외 활동은 취업특강, 직업훈련,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외활동별로 인정되는 회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 1회
- 심리안정프로그램 : 1회
- 온오프라인 취업특강 : 3회
- 장단기 집단 상담프로그램 : 1회
- 직업능력개발훈련 : 30시간 미만 1회 / 30시간 이상 2회
- 집단상담 : 1회
- 일용근로 : 1~2회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봉사활동 : 4시간 이상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이나 국가 or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을 수강시 인정이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시간 30시간 이상시 구직활동 2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하실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의 경우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직종이 버스운전 등의 운전관련 직종이라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특강
온라인 or 오프라인으로 취업에 관련된 특강을 들었을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을 수강하는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업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이 되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출결기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심리검사
워크넷에서 검사가 가능한 직업심리검사는 검사를 완료 한 후 직업심리검사 결과표를 제출하셔야 1회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예약가능한 날짜에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예약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상담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원하는 날짜에 상담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1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경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인증이 가능한 곳은 봉사활동 사이트 1365와 VMS에 등록된 인증기간만 가능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후 봉사활동확인서가 제출이 되면 1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용근로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셨다면 일용근로로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일당 2주간 1회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재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구직 외 활동을 찾아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원하는 곳에서 취업을 꼭 하실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