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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축을 하는것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립을 해서 드는 비용, 학자금대출 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과 지원혜택, 만기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저축 수단입니다. 고용주와 정부가 기여하는 매칭 제도 덕분에, 일반적인 저축 계좌보다 더 빠르게 저축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도 커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자격 조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지 및 고용 조건: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소득 조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받게되는 혜택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주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으시게 되는 세액공제는 당기발생액의 25% 혹은 증가발생액의 50%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만기시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의 납부방법은?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의 납부는 자동이체로 가능하며, 최소 1만원단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최소 3년간 매월 34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동이체 해야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2 이상 : 1 의 비율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4만원이라면 근로자 10만원 +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제금 자동이체시에는 1회차 공제금은 청약승인이 된 후 3영업일 후에 출금이 되며, 2회차부터는 매월 지정일을 정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이체 지정일에 공제금이 미납이 되어 있다면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이 미납처리가 됩니다.
공제금이 미납처리가 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납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공제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게되어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금을 선납할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은 선납이 가능합니다. 선납을 위해서는 공제계약이 성립이 되면 됩니다. 선납 신청은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하시면 되며, 공제부금 선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하고, 최대 잔여 공제계약기간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만큼 선납이 가능합니다.
공제금을 증액하거나 감면하고 싶다면?
공제기간중에 납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방문은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 공제금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를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온라인 or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외 같습니다.
- 근로자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근로자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 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 근로자의 육아휴직(해당기간)
- 근로자의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받는 방법
내일채움공제는 만기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제금 지급 시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3년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을 한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 금액은 중소기업 기여금 + 근로자 납부금 + 복리이자 가 합쳐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공제금을 받으셨다면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가입시 공제기간을 3년 ~ 10년 사이에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내앨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만기 예상금액조회를 통해 만기 이후에 얼마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