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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입니다.
이번에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이란?
중소기업청년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본인에게 100만원씩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을 위해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종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금도 있습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과 함께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가능 대상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조건과 개인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회사조건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이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재직중이 기업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빈일자리에 해당하는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가 제조업(C) 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조건
지원금을 신청하는 개인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업이후 근속의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보통의 기업들이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40시간근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6개월을 초과하여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한 이후에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신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3개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총 2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지원금을 신청 하실 때에는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아 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이 3개월 ~ 6개월을 근속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바로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