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청년 자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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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과 취업 경쟁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청년 자립 가이드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를 하는 자립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보호가 종료가 되면 스스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가 끝나 퇴소를 하는 청년들중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1회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도 필요합니다.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립수당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5년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합니다.

보호 종료 후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으면 자립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2년 계산시에는 보호가 종료된 일이나 보호가 시작된 날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사항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조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이내인자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경우

자립수당 금액 및 기간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의 경우 자립수당 대상자 본인이 신청 하시고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종료일이 포한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의 금액은 매월 50만원씩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60개월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지급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을 합니다.

자립수당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압류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신청하는 방법

자립수당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종료 예정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보호종료가 되기전에 사전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보호가 된 이후에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종사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가정위탁을 경우 본인 or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or 팩스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제한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로는 유학중이면 재학증명서, 군입대 중이라면 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이라면병원입원사실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립수당 신청시 아래의 서류들은 꼭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일로 30일 이내에 처리 처리가 되며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이유들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수당이 정지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 입소자
  • 행방불명, 실종, 가출등 경찰서에 신고 된 이후 30일이 지난 청년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

자립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수당이 환수처리 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수당이 환수될수 있습니다.

  •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 지급정지 기간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소멸한 경우,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게좌가 변경된 경우 등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가 변동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립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설 등의 보호를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인 자립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거주지의 불안정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청년월세특별지원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립을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수당 잘 확인하셔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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