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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재창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재도전특별자금입니다.
창업에 재도전을 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이란?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을 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의 재도약과 사업경영 정상화를 할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사용범위
재도전특별자금에서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비용, 사업 경영하면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건축 및 매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대상
재도전특별자금은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준비하는지, 재창업 초기단계인지, 채무조정, 희망형 인지에 따라서 신청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으로 사업경영 기간이 7년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기업의 대표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 운영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재개 및 업종전환, 매출감소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희망형
최근 1년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거나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내용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제품생산 비용 등사업자금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창업 특별자금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변동금리)
재창업 특별자금 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 포함 해서 5년 이내
재창업 특별자금 대출한도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기업당 7천만원
재창업 특별자금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방법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정책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신청 및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과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에 직접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