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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정부는 많은 지원을 혜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중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감면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근무를 하셨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의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입니다.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세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이 5년이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은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을 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 있으시다면 매번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감면 적용이 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에 만 15세 ~ 34세 이하인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자라면 그 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6년까지 나이를 계산할 때 차감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청년신청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이 처음이 아니고 몇번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조건만 충족이 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라는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이 되며, 중간에 쉬었더라도 그 기간은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 중 근무하는 기업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노동자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노동자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니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는 청년들이라면 청년노동자지원사업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령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일에 60세 이상인 분들을 말하며 소득세 감면기간은 3년입니다.
장애인
소득세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라 대상이 되는 분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들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으 실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 아닐것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들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가 되는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위 두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 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
받을 수 있는 감면 세액비율
소득세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취업자라면 소득세 70%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소득세 90%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며 감면한도는 200만원으로 같습니다.
2016년 이후 취업자라면 소득세 70%를 감면받으며 200만원 한도안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2012년 이후 취업자라면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소득세 감면을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시 소득세 감면을 원하시는 근로자라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소득세 감면혜택 신청하는 방법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의 경우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가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에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홈텍스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은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또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