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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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거주비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취업을 했지만 높은 거주비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혜택 알아보기

중소기업취업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을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가능대상은?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청년 or 청년창업자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외벌이가구나 단독세대라면 3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자산이 3억 2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만족하셔야 합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85㎡ 이하 포함이 됩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금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한도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일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를 갱신계약이라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을 한 후 보증금의 100%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지 1년 미만이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로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하셨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게 된 대출의 금리는 1.5%로 고정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이 4년이 지나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자산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게 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의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대출기간이 만료가 되면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용후 연장시점이 되었을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20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의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을 중에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시고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주민등록등복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십니다.

대출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대출금을 신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를 택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합가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라면 예식장계약서, 첩첩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라면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시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택관련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중소기업재직을 확인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자격이련내역서, 재직회사 사업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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