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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청년의 범위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이라고 하면 특정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점점 그 연령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이라면 몇살부터 몇살까지를 나타내는지, 법률상 청년나이, 정부 지원금별 청년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나이란?
보통 청년은 평균적으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청년이란 의미는 나이 뿐만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의 나이는 보통 19세에서 34세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나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적 논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나이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나이 기준
청년의 나이기준은 청년기본법 상에서는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가 됩니다.
청년나이는 관련법에 따라서 규정되는 나이의 범위가 다라질수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의 다양한 법령상 청년나이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는 조례에 따라서도 청년나이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각 지자체마다 정하게 되는 청년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지원이라 지자체에 따라서 적용나이가 다르게 됩니다.
다양한 법령상 청년나이 기준
법령상 청년나이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상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때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 | 청년나이 기준 |
청년기본법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만 15세 이상 ~ 29세 이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이렇게 청년나이의 기준이 법령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청년나이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나이를 조례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의 청년나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 청년나이 기준 |
서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인천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경기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세종종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구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광주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산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나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금의 지원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절반이상이 청년 상한연령이 39세입니다.
일부지차제의 경우 청년지원정책을 위해서 청년나이 연령을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청년나이 기준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시는 정부 지원금별로 청년나이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도약계좌의 경우 청년나이 기준이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청년나이 기준을 만족하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나이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청년나이 기준을 만족하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청년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청년나이 기준을 만족하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대출
LH 청년전세대출의 청년나이는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입니다. 청년나이 기준을 만족하시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청년나이는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청년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지방자지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청년나이의 기준연령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청년나이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자지단체의 경우에는 청년나의의 상한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자체별로 청년나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청년나이는 몇살인가요?
청년은 보통 19세에서 34세까지를 의미하며, 법령상,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령상으로 청년나이가 달라질 수 있나요?
청년기본법상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법률상으로 규정되는 청년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별로는 청년의 나이가 다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나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의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청년나이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청년나이 기준은 몇살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목돈마련 저축입니다.
5.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청년나이 기준은 몇살인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청년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