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세액감면 창업시 100% 세액감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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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 중에서도 청년사업자세액공제지원은 창업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사업자세액공제지원의 개념과 이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청년사업자 세액감면 제를 통해 어떻게 청년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년사업자세액감면 창업시 100% 세액감면 받는 방법

청년사업자세액감면 지원이란?

청년사업자세액공제지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 사업자에게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은 세액공제를 통해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사업자세액감면이란 창업을 한 청년사업자가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소득세 or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사업자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사업자여야 하며, 최초 창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사업자가 창업을 하는 업종에 따라서 창업지역에 따라서 감면혜택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청년사업자 세액지원의 청년사업자란?

청년사업자는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청년이란 청년나이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청년이라면 실제 병역 기간을 반영해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대 6년까지 나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세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지역은?

청년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률은 창업지역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된다면 많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창업을 한다면 사업운영의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할 경우 : 50% 감면
  • 그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시(광화군, 옹지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세액감면 받기위한 조건

청년사업자가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가게 인수등의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경우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업종을 폐업한 후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사업자가 창업한 업종이 세액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음식점, 통신판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 산업등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교습소 카페등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입니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는 아래 업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강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청년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아래업종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업 제 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

청년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이후로 총 5년동안 소득세 or 법인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사업자 세액감면 신청방법

청년사업자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며,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사업자 세액감면은 청년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세액감면 신청서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사업자 세액감면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입니다.

세액감면신청서는 종합소득세 or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재산 취득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사업자 세액감면 팁

청년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과 창업을 하는 지역들이 중요합니다.

만약, 청년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창업 일로부터 5년간 100% 세액공제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기 원한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년사업자세액감면제도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세액감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면 좋습니다.

만약, 중간에 업종을 변경한다면 지원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사업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사업자세액감면 외에도 다양한 국가 창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창업을 앞둔 청년들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창업지원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자세액공제지원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사업자 세액공제를 통해 창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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