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지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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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 입니다.

기업들이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층, 여성, 경력 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의 구직자들에게 고용촉진을 위해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형태신규 고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구직자가 대상이 되며 대상 구직자는 구직등록 기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자여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상태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는 경우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구직기관

구직등록 기관으로 인정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지방자체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인정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 중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분들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이 되는 분들을 신규로 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의 경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동안 6개월마다 사업주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되는 지원금의 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지원가능한 인원은 그 사업장의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아닌 청년 구직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프로그램을 찾으신다면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신규로 해당 지원자를 고용한날이 속하는 다음달 부터 6개월 마다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지원금 신청 후에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작성하신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 신청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받은경우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 추가로 2~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들에게 취약계층을 고용하라고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취약계층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을 제공하며, 사회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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