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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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분들이라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조건이 맞는 구직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자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분들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구직자들에게 취업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원자격이 1유형,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각 유형별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신청자분들께서는 어던 유형에 해당하는지 자격조건을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1유형 지원자격

1유형은 구직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인지 선발형인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집니다.

지원받게 되는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동안 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이하인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or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or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신청시에는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력하신 가구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가 계산이 되어 구직촉진수당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유형 지원자격

2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기준에 따라서 지원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정계층

특정계층의 경우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등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긴(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2 유형 청년의 경우 나이가 15~34세 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득, 재산, 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장년

2 유형의 중장년층은 나이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라면 재산과 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불가 대상

각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불가능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2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영상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접수, 조사, 결정 – 알림 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 : 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보셔야 하며, 1회차 2회차 동영상은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 하시기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를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접수, 조사, 결정 : 신청된 취업지원서를 바탕으로 조사 및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알림 : 지원의 여부가 결정되면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수급자격의 인정 or 불인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는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구직자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유형의 참여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게 되며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금 총액 300만원 범위내에서 5만원단위로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 최소금액은 20만원이며,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참여수당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본지급액은 15만원이며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3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 지원수당

2유형 수급자 중에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수당입니다.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일당 18,000원 춸 최대 28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등)

참여장려수당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 소개를 받은 참여자라면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상담일을 의무 출석일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며, 첫 상담일을 제외한 월 1회 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총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수급을 받으시는 분이 취업목표를 달성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할 경우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6개월 근무시에는 50만원을 지원, 그 이후 6개월 근무시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 기간중 이루어진 첫번째 취업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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