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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사회적 제약 등 따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제도가 어떻게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등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 대상에 따라서 지원자격이 달라집니다.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등의 대상에 따라 지원자격이 달라지게 되오니 본인의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단념청년
구직단념청년의 경우 만 18세~34세이하의 청년이면 대상이 됩니다. 군경력자의 경우 복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이 되며 최고 만 39세로 제한이 됩니다.
사업 신청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구직단념청년 상담시 30점만점에 21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리분비청년은 만 18~ 34세의 청년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청년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or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북한이탈청년
만 18세~34세의 청년으로 북한에서 이탈한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으며 북한에서 이탈 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등에서 보호를 받은 만 18~ 34세의 청년들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청년
지자체의 조례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은?
참여자에 해당은 하지만 청년도전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청년도전사업 지원내용
청년도전사업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5주이상, 총 40시간 이상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간중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등의 개인별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받는 수당 금액은 5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를 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 프로그램
중기 프로그램은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사례관리, 외부 연계활동 등의 청년들의 개인에 맞도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프로그램
장기 프로그램은 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이상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중기프로그램과 비슷한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사례관리, 외부 연계활동 등 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에는 이수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전사업 지원방법
청년도전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고용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 대상으로 나눠서 선정이 됩니다.
단기프로그램의 경우 검사결과 기준점수 하위 25% 이상이면 해당이 되며 중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영역 중 하나가 기준점수 미만이며 상담결과를 통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지원시 유의사항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제한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등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창업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들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적인 미래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