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임대료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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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자립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중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과 월세는 청년들이 취업 후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LH 청년 전세 임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LH 청년 전세 임대 제도의 입주 자격, 신청방법 등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임대료계산 총정리

LH 청년전세임대란?

LH 청년 전세 임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LH 에서 기존의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을 해서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재임대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에서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받음으로써 사회적 자립을 돕고, 주거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

LH 청년 전세 임대의 지원 자격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자는 무주택자이어야만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또한 일정 수준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청년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입주자격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며 1순이부터 차례대로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7,300만원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청년전세임대 신청 절차 및 지원방법

청년 전세 임대를 신청하려면, 먼저 LH에서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나, 지방 LH 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청 절차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신후 해당접수기간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 입주신청
  2. 입주자격조회
  3. 대상자발표
  4. 입주대장자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체결
  8. 입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시게 되면 LH에서 소득과 자산 등의 조건을 확인하셔 심사를 한 후 지원이 결정이 되면 대상자들에게 개별로 지원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되시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검색하셔서 결정하시고 전세가 가능한지 LH에 문의를 하시게 됩니다. LH에서 권리를 분석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하게되고 게약완료 후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 지원으로 계약할 수 있는 주택은?

청년전세임대의 지원대상자가 되었다면 주택을 계약해야합니다. 이때 임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세 or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단, 그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어야 하며, 별도의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부월세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 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1년치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외에 추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1년치 월새는 전세 계약 만료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수도권 60만원 / 광역시 45만원 / 기타지역 40만원 한도로 3개월치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주택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에서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주택의 경우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주택은 전세를 구한다음 LH에 문의를 하시면 권리관계를 LH에서 판단하여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등 직계가족의 소유 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신탁 등기 등이 있는 주택
  •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 서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

LH 청년전세임대의 지원 한도금액

LH 청년전세임대는 지원되는 전세 금액은 거주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거주, 공동거주,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 는 전세금의 지원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1인이 거주하는 경우

  • 수도권 : 1.2억원
  • 광역시 : 9천 5백만원
  • 기타지역 : 8천5백만원

공동 2인이 거주하는경우

  • 수도권 : 1.5억원
  • 광역시 : 1.2억원
  • 기타지역 : 1억원

공동 3인이 거주하는 경우

  • 수도권 : 2억원
  • 광역시 : 1.5억원
  • 기타지역 : 1.2억원

공동으로 거주하게 되는 셰어형 거주방식의 경우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명이 공동으로 주거하게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하고 싶은 주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를 하는 청년들이 부담한다면 지원 받으 실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되는 전세금액은 단독 거주자의 경우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공동거주자의 경우 20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청년전세임대의 임대보증금은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의 경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지급하셔야합니다.

  • 4000만원 이하 : 연 1%
  • 4000만원초과 ~ 6000만원 이하 : 연1.5%
  • 6000만원 초과 : 연 2%

청년 1순위인경우 0.5%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 사례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집을 임차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음 100만원이며 임주대상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한 1억 1900만원을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입주 대상자는월 148,750원을 1억 1900만원의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개념으로 LH에게 월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월 임대료 148,750원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1.5 ] / 12

=[(1억 2000만원 -100만원 ) X 1.5% / 12

=148,750원

청년전세임대의 임대기간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청년전세임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충족만 된다면 2년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이 혼인을 한 경우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5번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기 문에 결혼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재계약시 소득 기준에서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적용이 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LH 청년 전세 임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전세 임대는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준생 등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기준에 맞는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2. 지원되는 전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되는 전세 금액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1인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1.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지원은 계속되나요?
전세 임대 지원은 계약 기간 동안 제공되며,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조건만 충족된다면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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